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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>> 개명신청 서류준비 >> 신청서 접수 >> 허가 >> 개명신고 (구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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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 >> 항고 / 재신청 (타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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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
개명 신청을 하기전에 우선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.
개명의 경우 한 번 개명을 하면 다시 개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더 신중히 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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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청 서류준비 |
필수 서류
1. 개명허가 신청서 1부.
2. 기본증명서 1부.
3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4. 가족관계증명서(친부, 친모) 각1부.
5. 주민등록등본 1부.
☞ 개명허가신청서(2009.4.14.시행) [파일내려받기]
부가 서류 (필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.)
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복무확인서, 생활기록부, 편지, 감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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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접수 (관할 법원) |
관할법원 및 처리기간
○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○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.(법원 불참석)
○ 성인 : 2~3개월 소요(신원조회 및 서류심사)
○ 미성년자 : 1~1.5개월 (서류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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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허가 및 기각 |
개명허가 → 개명신고
○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시, 구청, 읍·면사무소에 방문ㆍ개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개명신고가 완료됩니다.
☞ 개명신고서(2009.4.14.시행) [파일내려받기]
기각 → 항고 / 재신청
1. 주소를 이전한 후 다른 법원에 재신청합니다.
2.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3.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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